귀하께서 제출하신 “공주시파크골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”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1. 공주시체육회 정관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해당 협회가 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.
2. 현재 우리 체육회는 공주시파크골프협회의 밴드 운영 방식을 이유로, 협회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관리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끝.